교육서비스 기관을 선택해주세요
공지사항
[평생교육원] 평생학습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 안내
작성자 superadmin
글번호 56
2025.05.19
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<2024. 4. 16.>에 따라 교육부의 학습비 반환 기준 해석 지침에 의거하여 평생학습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
 
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
 
구분, 반환사유 발생일,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
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
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2.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)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)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  

 

해석 예시 – 학습비 반환 실례(1개월 초과)

강좌당 총 수업회차 12회(월4회 기준), 학습비 72,000원

- 반환 해당 달의 학습비 = (해당 달의 회차/총 수업회차) x 총학습비

-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= (나머지 달의 회차/총 수업회차) x 총학습비

① 1개월 차 학습 포기 시

※1개월 학습비 = (4회/12회) x 72,000원 = 24,000원

※나머지 달(2,3개월)의 학습비 = (8회/12회) x 72,000원 = 48,000원

 ○ 1개월 차의 잔여 회차가 해당월 수업회차의 2/3이상 (3회)
      = 1개월 학습비의 2/3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      ☞ (24,000원 x 2/3) + 48,000원 = 64,000원 반환 (1회 수강 후 포기)

 ○ 1개월 차의 잔여 회차가 해당월 수업회차의 1/2이상 (2회), 2/3미만
      = 1개월 학습비의 1/2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      ☞ (24,000원 x 1/2) + 48,000원 = 60,000원 반환 (2회 수강 후 포기)

 ○ 1개월 차의 잔여 회차가 해당월 수업회차의 1/2미만 (1회)
      = 1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      ☞ 48,000원 반환 (3회 수강 후 포기, 4회 수강 후 포기)
② 2개월 차 학습 포기 시 (1개월차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)

※나머지 달(3개월 차)의 학습비 = (4회/12회) x 72,000원 = 24,000원

※학습 포기 시점에 따른 환불은 ① 1개월 차 학습 포기 시 처리와 동일